투데이사회
코로나4차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달라지는 정부 지침은?
정부가 "50세 이상, 18세이상 기저 질환자, 요양병원, 장애인 및 노숙자시설 입소자,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등 에게 4차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기존 60대 이상, 18세이상 기저 질환자, 요양병원 입소자 대상에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지원이 강화된다.
사인 불명의 사건에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며, 전담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운영한다.
영업시간 제한, 모임 제한, 실내 음식 금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과거 발병 당시 시행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해외 입국자 급증을 감안해 입국 후 검역 및 관리를 강화한다.
입국자는 입국 첫날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자는 PCR 검사가 해제될 때까지 자택에게 대기 해야한다.
또한, 사망률 증가 등 전염병 상황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제한, 운영 최소화 등 선택적·부분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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