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 대환 가능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포함하는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며 이중 주담대는 아파트 대상 담보대출만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금리변동 시점 등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