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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인상되는 노인기초연금, 월 30,7500원
보건복지부는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금액 및 소득확인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20일부터 올해 1인가구 지난해보다 7,500원오른 기초연금은 307,500원으로, 기혼가구는 492,000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기초연금을 고령자(65세 이상) 재산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읍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본인 주소지)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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