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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빽'있다고 한 그녀.. '합의' 원한다

지난 3월 16일 20대 여성 A씨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B씨가 열차 안에서 침을 뱉어 A씨가 B씨를 열차밖으로 못내리게 하자 싸움이 일어났고, A씨는 B씨에게 머리에 피가 날정도로 때렸다.

 

목격자 영상 촬영에는 A씨는 B씨에게 "너도 때렸다 쌍방(과실)이다", "나 경찰 빽 있으니 놔라" 등의 상식 밖의 말을 뱉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방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구속됐다.

 

오늘(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수 상해와 모욕 혐의로 A씨에 대해 첫 공판이 열렸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참여 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처를 몰라 연락을 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