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라이프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인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근로자, 연금수급자 등 지역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행정명령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고 지역 가입자의 65%인 561만 가구(992만 명)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6,000원씩 감면된다. 

 

이번 개편이 대부분의 구직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월급 외 고소득 고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납입능력이 있는 부양가족 18만여 명이 지역보험사로 편입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편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안내되며, 10월 11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