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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성적농담으로 '해임'받자.. 소송했지만 '패소'

인천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해임되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면조사에서 A씨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처녀막 수술과 관련된 비속어를 설명하거나 '키스 5단계'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 등 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A씨가 근무했던 학교를 전면 조사한 결과 총197건의 A씨 성폭력이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학교법인 B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를 해고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B은 A씨에게 '해임이 아닌 2개월 정직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고 결과를 교육청에 알리지 않은 채 징계를 했다.

 

징계 결과를 늦게 보고받은 시교육청이 재검토를 요청하자 학교법인 B는 결국 2020년 7월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2개월의 정직 처분에 대한 1차 징계가 이미 확정된 후, 다시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인천지방법원은 "전직 중학교 교사 원고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한 해고명령의 무효를 포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