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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근로활동 못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준다..'상병수당제도' 시범실시
오늘(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상의 한 후"근로자가 질병을 아파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의 60%인 약 4만4000원을 최장 120일 동안 지급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손영래는 "상병수당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없는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보험 제도"라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지원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상병수당제도'는 먼저 6개 지역에서 1년 간의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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