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사회

'음란물 유포'하면 공무원지원 불가..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음란물 온라인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지원이 불가하다

 

24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먼저 음란물을 온라인으로 유포·판매·전시한 공직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온라인 음란물 유포범죄'는  '일반범죄'로 취급돼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이와같은 결정을 했다.

 

또한, 공무원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직자가 내부고발자로서 개입하거나 공익·비리 신고를 강제로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국가공무원 법을 개정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10월 10일까지 국민 누구라도 참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