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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뇌물 공여 "혐의 인정"

13일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기각 한 것을 뒤집혔다.

 

경찰은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전 두산건설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협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내 병원 부지를 2014~2016년 두산건설이 성남FC 소유로 두고 55억원을 기부한 대가로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두산그룹의 병원부지를 용도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4.5%에서 10%로 축소했다. 

 

성남시가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두산이 대가로 성남FC에 돈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