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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에서도 '스토킹 혐의 처벌 받는다'.. 벌금 '300만원 선고'

최근 법원이 만나기를 거부한 딸을 찾아간 어머니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딸 B씨는 친어머니 A씨의 욕설 때문에 독립했고,  A씨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B씨  자택을 방문해 초인종을 울리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A씨는  밤11시~12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B씨에게 “문 열어, 할 이야기가 있다. 집에 있는 거 알아. 아빠에게 여자가 있고, 아빠가 돈을 주지 않는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일주일 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딸 B씨 친어머니 A씨를 소송한 것이다.

 

법원은 A씨의 욕설로 모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의사소통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부는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