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사회
가족 관계에서도 '스토킹 혐의 처벌 받는다'.. 벌금 '300만원 선고'
최근 법원이 만나기를 거부한 딸을 찾아간 어머니에게 벌금을 부과했다.딸 B씨는 친어머니 A씨의 욕설 때문에 독립했고, A씨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B씨 자택을 방문해 초인종을 울리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A씨는 밤11시~12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B씨에게 “문 열어, 할 이야기가 있다. 집에 있는 거 알아. 아빠에게 여자가 있고, 아빠가 돈을 주지 않는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일주일 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딸 B씨 친어머니 A씨를 소송한 것이다.
법원은 A씨의 욕설로 모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의사소통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부는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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