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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마 이춘재 누명 받은 유성여씨.. '21억' 국가배상 받는다
1일 정부가 연쇄살인마 이춘재의 가해자로 누명을 쓰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윤성여(55)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춘재에게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단순 가출 사건으로 조작한 피해자 자녀 김모씨(당시 8세)의 국가배상 판결에도 항소를 하지 않는다.
이날 법무부는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으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서울중앙지법는 윤성여씨와 그의 가족에게 국가가 2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달 수원지법도 '화성에서 실종된 아이들'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국가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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