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사회
음식물 쓰레기 봉투 교환 언쟁 중 막대로 눈 때려 손님 시력 상실

28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9월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다른 용량으로 교환해달라는 B씨와 언쟁을 벌이다 A씨가 상품 분리용 막대를 휘둘렀다.
이에 B씨도 나무 막대를 A씨에게 휘둘렀으며, 그러던 중 A씨가 휘두른 상품 분리용 막대가 B씨의 눈을 때려 시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휘두른 막대에 맞아 B씨 눈에서 피가 흐른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시력 상실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싸움이 일어나 우발적 범행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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