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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하림등 16개 회사가 닭고기 가격 담합..과징금 1758억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을 비롯한 16개 사업주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758억2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인을 함께 결정하거나 출하량과 병아리입량을 통제하기로 하였다.

 

이어 하림, 올품 등 14개 업체는 신선육 판매가격을 결정짓는 요소인 육계(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운송비, 염장장비 등의 비용을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이에 생계비를 1kg당 300원 인상해 총 순이익 136억 원을 예상한 것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