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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할머니 물려 사망 사고' 김민교, 집행유예 8개월 선고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심 판사 박상한 판사는 지난 7월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뜯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육장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건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자백과 세심한 배려를 충분히 반영해 피해자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견센터에 관리를 위임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도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김민교는 목줄도, 울타리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개를 풀어놔 당시 84세인 이웃 할머니 다리와 팔을 물어뜯은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두 달 뒤인 7월 3일 숨졌다.

 

사고 당시 김민교는 "생기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내 책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할머니 가족들께도 너무 죄송하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