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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기존 장애등급 1~3등급의 중증장애인아 등록된 의사를 직접 선택개별 교육 및 상담(연 8회), 전화상담(월 1회), 방문상담 등 환자관리(연 18회)를 통해 모든 건강문제를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비용은 서비스 비용의 90%가 국민보험에서 부담한다.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하지만, 진찰비, 요양약품비 등 일반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건강개업의로 등록된 의료기관을 검색하여 진료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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