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화물연대는 또다시 파업하나?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 및 차종,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저임금에 시달리는 화물노동자들이 최저운임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이다.

 

현재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2종과 차량 2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육상·본선 등 5종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다.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이봉주는 "매년 화물차 사고로 700명의 기사가 사망한다"며 "한 달 동안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화물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연료로 삼고 트럭을 움직일 수 없다"며 "화물안전제도는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 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를 화물차 운전자들의 소득 수준이 낮지 않고 물류비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자본과 결탁해 화물노동자를 비웃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비난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운송을 거부가 계속되면 국민의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다.

 

'운송개시명령'은 운송인 또는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여 중대한 소란을 일으키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작업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