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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야근수당 없는 '포괄임금제' 정부가 "감독"한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대가 없는 장시간 노동의 주범 주범으로 지목되는 '통합임금체계'에 감독을 나선다.포괄임금제는 개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복수의 임금구성요소를 포괄하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급여에 포함되거나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19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년 1월~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중심으로 포괄임금, 고정OT계약 오남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가 합동 기획 감독하며, 구체적인 감독 사항은 아래와 같다.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등이다.
이에 노동부는 "고정OT 계약이나,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계약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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