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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 샴푸" 핵심 원료에 식약처 금지성분 함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의 금지성분으로 지정했다. 

 

이 성분은 4주 동안 머리를 감으면 흰머리가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컬러 샴푸 '모다모다'의 핵심 성분이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1,2,4-THB'가 알레르겐으로 분류돼 2020년 12월 화장품 금지령에 포함됐다.

 

그 결과 국내에서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샴푸의 주성분을 화장품 금지성분으로 지정해 샴푸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의 평가 보고서 및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1,2,4-THB'를 제안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성·위해성평가·화학·피부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상담회에서 1,2,4-THB의 안전성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사 결과 유전독성 및 피부과민성 우려 등을 고려해 금지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전문가회의에서 1,2,4-THB 성분이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