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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사건,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폭행의 정도와 경멸적 표현은 고의가 다분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1월,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가 병원 기숙사에게 숨진 채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태움'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더불어 '1년 동안 퇴사 금지, 이직 금지'라는 불공정한 특약 조항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다. 현재 해당 특약 조항은 삭제되었다.
한편 재판부는 "태움이라는 악·폐습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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