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사회

‘서현역 흉기` 뇌사 피해자 가족 "1300만 원 병원비 막막하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차에 치여 뇌사 상태가 된 20대 여성의 6일 입원비가 1,300만 원이라는 소식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스무 살 피해자의 부모가 보여준 6일 입원비가 1,300만 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금은 5년에 5,000만 원, 상대방 보험사의 보상금은 1,500만 원으로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살인과 다름없는 범죄임에도 교통사고로 분류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경기도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