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편의점 비닐봉투 판매, 한 달 뒤에 “중단한다”
17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11월 24일부터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대신 다회용(부직포) 쇼핑백 및 종량제, 종이봉투 등 장바구니를 써야 한다.
지금까지는 유료(20~100원)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비닐봉투를 팔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비닐봉투는 점주들이 선주문한 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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