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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초 히잡 시위대 처형…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이란 사법부가 히잡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시위자에 대해 처음으로 사형을 실제로 시행했다.

 

이란 사법부 한 통신은 시위 과정에서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이슬람 혁명 법원에서 사형을 판결 받은 모센 셰카리(23)가 8일 오전(현지시간)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전했다. 

 

셰카리는 3개월 전 테헤란 사타르 칸 거리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배치된 바시즈 민병대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금됐다.

 

혁명 법원은 11월 1일 셰카리에게 신에 대한 적개심(모하레베)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하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처형은 이란 정부가 사법부를 끌어들여 공포를 조장해 반정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