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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는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공급업체로 요청하고 이를 다른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업체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이 기술자료를 교환할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탁업체의 기술침해 입증책임을 줄이기 위해 수탁업체도 손해배상청구 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표 등 절차를 거쳐 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지난해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