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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대구광역시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릴 것이라 발표했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전문 건강관리사의 가사 활동 지원, 신생아 돌봄, 산후조리,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