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사회
"만원 내놔" 편의점 강도 50대,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법은 손님인 척 가장해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음료수를 훔친 5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캔 음료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직원이 계산하는 사이 흉기를 꺼내 “1만원을 내놔라”며 위협했다.
이후 B씨가 놀라 도망가자 캔 음료 1개를 갖고 도주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bravojournal.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