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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검찰 구형에 앞서 재판에서는 신씨의 피고인 신문 또한 이뤄졌다. 신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도주 우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부분을 고려해 중형이 필요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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