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사회

검찰,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20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재판에서는 신씨의 피고인 신문 또한 이뤄졌다. 신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도주 우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부분을 고려해 중형이 필요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