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사회

면목동 부친 살인 30대男 감형 사유로 '자폐성 심신미약' 주장

서울 명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유기 혐의로 재판에 선 3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평소에 잔소리가 많은 아버지 B씨를 부엌칼로 찌르고 지하 주차장 기계실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했다. 

 

2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의 30대 A씨의 첫 공판에 변호인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동의하며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10살 때부터 자폐증을 앓았다"며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놓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말에 동문서답을 하고 시선을 한곳에 두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8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