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사회
'쾅' 문 닫아 4살 원아 손가락 다치게 한 교사 불구속 송치

B 군의 부모는 A씨가 아이를 보고 고의로 문을 닫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A 씨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지난 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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