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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세 다문화가정 아이 성추행 혐의 사건 2심도 무죄
검찰은 '다문화가정의 6세 B 양을 이용해 용돈과 간식으로 환심을 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를 기소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받았다.A 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해 주변 지인들을 증인으로 세워 항소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1심의 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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